자주 묻는 질문
A네, 컨셉 협의·촬영·상세페이지 제작을 한 곳에서 진행합니다. 하오스튜디오는 서울 동대문구 스튜디오에서 제품 촬영, 화장품 촬영, 식품·건강기능식품 촬영과 스마트스토어 상세페이지 제작을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전담 PM과 전담 작가가 배정되어 문의부터 납품, 제작 후 수정까지 한 창구에서 관리되므로 촬영본을 다른 업체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A제품 정보와 원하는 컨셉을 알려 주시면 당일 견적서를 보내 드립니다. 견적에 필요한 정보는 제품 사이즈, 수량, 필요한 컷 수 세 가지이며, 판매하실 채널까지 알려 주시면 컷 구성을 함께 제안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하오스튜디오, 네이버톡톡, 전화 1666-9502, 이메일 studio@haodesign.co.kr 어느 쪽으로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A일반적으로 5~7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촬영 컷 수와 상세페이지 섹션 수에 따라 달라지며, 출시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에서 역산해 촬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긴급 촬영은 별도로 문의 주시면 일정 조율을 도와드립니다.
A등록과 상세페이지를 함께 준비한다면 대표컷 1~2컷, 연출컷 3~5컷, 디테일컷 3~4컷이 기본 구성입니다. 상세페이지 섹션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컷을 더합니다. 상담 때 제품과 판매하실 채널을 알려 주시면 필요한 컷 목록을 먼저 정리해 드리기 때문에, 찍고 나서 컷이 모자라 재촬영하는 일이 없습니다.
A기본 1회 무료 수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색감이나 그림자 정리처럼 간단한 추가 수정은 무료로 진행하고, 컨셉을 바꾸는 대대적인 재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정 요청은 전담 PM 한 곳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A보정 완료된 고해상도 이미지를 웹용과 인쇄용으로 구분해 제공해 드립니다. 온라인 등록용과 인쇄물용은 필요한 해상도가 달라 처음부터 두 가지로 나눠 정리해 드립니다. RAW 원본 파일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A택배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제품 수령 후 촬영을 진행하고, 촬영이 끝나면 다시 포장해 반송해 드립니다. 깨지기 쉬운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은 미리 알려 주시면 촬영 순서를 앞당겨 진행합니다.
A누끼 촬영은 배경을 지워 제품만 남기는 촬영이고, 연출 촬영은 소품과 상황을 더해 사용 장면을 보여 주는 촬영입니다. 등록용 대표이미지에는 누끼컷이, 상세페이지 상단과 브랜드 소개에는 연출컷이 주로 쓰입니다. 하오스튜디오는 누끼·연출·모델·360도 네 가지 방식 중 제품과 판매 채널에 맞는 방식을 골라 제안해 드립니다.
A정사각 1,000px 이상으로 준비하면 대부분 채널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대표이미지를 1,000px 이상 정사각으로 권장하고 있어 촬영과 편집을 이 기준에 맞춰 진행합니다. 썸네일·배너·SNS 광고 이미지도 같은 촬영본에서 채널별 권장 규격에 맞춰 잘라 정리해 드립니다.
A서울 동대문구 장한로23길 11-11, 4층에 있습니다. 평일 09:00~18:00에 운영하며, 방문 상담은 미리 연락 주시면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전화 1666-9502 또는 카카오톡 @하오스튜디오로 문의하실 수 있고, 지금까지 누적 1,603건 이상의 촬영·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A네, 같은 촬영본으로 썸네일·배너·광고 이미지까지 함께 제작합니다. 촬영 단계에서 여백을 넉넉히 잡아 두면 정사각·세로형 등 채널별 비율로 잘라 쓸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 권장 규격에 맞춰 리사이즈해 전달해 드립니다.
A네, 사진 촬영과 함께 영상 촬영도 진행합니다. 영상 콘티 구성부터 촬영, 편집까지 진행하며, 같은 날 사진과 영상을 함께 찍으면 제품 세팅을 한 번만 잡아도 되어 일정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상세페이지 중간에 넣는 짧은 사용 장면부터 SNS 광고 소재까지 용도에 맞는 길이로 정리해 드립니다.
A화장품 촬영은 용기 형태와 제형을 함께 보여 줘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유리·아크릴·무광 튜브처럼 소재마다 빛 반사가 달라 조명 세팅을 따로 잡고, 크림이나 에센스는 제형 클로즈업을 별도 컷으로 촬영합니다. 브랜드 톤에 맞춘 소품 연출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A네, 건강기능식품은 표현에 법적 제한이 있어 카피를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쓸 수 없고, 기능성은 인정받은 범위 안에서만 표기해야 합니다. 하오스튜디오는 브랜드가 확정해 주신 문구를 기준으로 디자인하며, 표시·광고 심의가 필요한 내용은 브랜드 측에서 최종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